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4억 원까지며, 대출이자 중 최대 3%를 시가 지원한다. 다만 수출기업은 5억 원까지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가운데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울산시나 울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으로 1200억 원(중소기업 90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을 2월에 공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2분기(4∼6월) 이후 본격적인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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