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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의 제자와 성적 행위를 한 교사를 파면한 것을 놓고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파면조치가 “부당하다”고 했으나 2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 문광섭)는 18일 교원 A(42)씨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행위를 한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 사회 통념상 파면 처분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다시 설 경우 학교 교육환경 저해와 교원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5년 가을부터 자신이 담임을 맡던 19세 어린 제자 B(당시 18세)양을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툭툭 치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입건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 보호와 생활지도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보호 대상인 제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교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파면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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