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6~8월 고지분) 감면 시행
창녕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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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창녕군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8월 고지분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요금(부과요금의 50%)을 감면한다.
19일 창녕군에 따르면 이번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한시적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이다.
요금 감면대상은 상·하수도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6~8월 고지분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상·하수도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대규모사업장(월 평균 500톤 이상)은 이번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의 한시적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및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오는 2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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