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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부당하게 설명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김 국장은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설명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에 들어서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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