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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美 송환 가능성 커지는 손정우 측 “이중처벌 안 되게” 보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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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국 범죄인 인도 심리서 밝혀

법원,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

검찰 “조약상 명백해 보증 불필요”
한국일보

웰컴투 비디오 국제공조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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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손씨 측이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 등으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송환에 관련된 범죄(돈세탁 혐의)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어야만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범죄인 인도법 제10조를 근거로 들었다.

손씨는 국내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이와 별도로 미국 연방 대배심에 의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 요구에 따라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밟은 법무부와 검찰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국제 자금세탁 관련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ㆍ미 인도조약 유사 조항을 살펴보면 보증을 꼭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조약상으로도 (허용되지 않은 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도록 명백히 되어 있는 만큼 보증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손씨 변호인은 미국에서 기소된 국제 자금세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중에는 ‘범죄인이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특히 손씨 변호인은 “손씨가 가상화폐를 아버지 명의 계좌에 넣는 등의 행위와 관련, 국내에서 검찰이 수사를 했으나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인도 청구를 한다는 것은 검찰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미국과 상당한 추적 수법을 통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렵다”며 “당시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기소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얘기다.

손씨 측과 검찰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16일 한 번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일 심문 직후 내려진다. 손씨는 이날 심문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16일 심문기일에 참석해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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