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청서 '한국, 독도 불법점거' 기술 반복
외교부 "독도는 명백한 韓영토…부당 주장 철회해야"
총괄공사 윤미향 논란 질문도 ‘노코멘트’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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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에 앞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날 외교부를 찾은 소마 총괄공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날 초치는 공교롭게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졌다.
소마 공사를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은 “(한국 외교부와)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최근 윤미향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소마 공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외교부를 빠져나갔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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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일본 외교청서 본문 중 독도 관련 기술 부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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