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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조선시대 '화촉'ㆍ'조족등' 경기도 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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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조족등(照足燈)과 화촉(華燭) 등 조선 시대 유물 2점을 경기도 민속문화재(14호·15호)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 민속문화재 지정은 2014년 월산대군 요여(시체를 묻은 뒤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돌아오는 작은 가마)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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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속문화재 14호로 지정된 '조족등'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신규 지정된 조족등은 조선 시대 밤길을 갈 때 쓰던 이동용 등으로, 발밑을 비춘다고 해 붙은 명칭이다.

형태가 종(鐘)과 같거나 둥그런 박(珀)과 유사하여 박등(珀燈), 도적을 잡을 때 썼다고 해 도적등(盜賊燈)으로도 불렸다.

내부에는 금속 초꽂이 틀을 회전하는 그네 형태로 만들어 움직일 때 어느 각도로 들어도 촛불의 방향이 수평이 유지되도록 했다.

전체적인 형태가 균형을 이룬 구형(球形)으로 종이를 오려 붙여 요철(凹凸)이 보이도록 장식해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미감을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과하지 않은 사용 흔적과 기름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들어진 다수의 조족등과는 달리 원형의 박 밑 부분을 잘라 제작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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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속문화재 15호로 지정된 '화촉'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민속문화재 15호로 지정된 화촉은 빛깔을 들이고 꽃을 새겨 장식한 밀촉(蜜燭)을 말한다. 밀촉은 벌집을 끓여 나온 밀랍으로 만든 초다.

왕실이나 특수층에서 쓰던 사치품이었던 화촉은 원래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특별한 예식, 혼례 의식에는 허용됐다.

이에 화촉이 곧 혼례를 의미하기도 했다. 지금도 결혼식을 올릴 때 '화촉을 밝힌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당시 선조들의 문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화촉은 대부분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반해 이번에 민속문화재로 지정한 화촉은 민간에서 쓰인 것으로 민간 혼례풍속을 보여주는 유물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민속문화재들은 용인 '한국등잔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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