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이슈 오늘의 외교 소식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외교부, 일본 총괄공사 불러 항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5.19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로 표기한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각의에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민감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