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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방통위, 통신 3사 간편인증 ‘패스’ 앱 부가서비스 유료고지·해지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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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동통신 3사는 각자 제공하던 본인인증 서비스를 지난 2018년 8월부터 ‘패스(PASS)’로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제공 | 통신 3사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본인인증 서비스인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각자 제공하던 본인인증 서비스를 패스로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패스 앱은 2800만여 명이 사용 중이다.

방통위는 또 패스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 인터넷주소 링크(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용 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패스 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 내에 해지 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해, 오는 8월까지 개선하게끔 조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패스 앱 내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콘텐츠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텔레콤 7개+KT 6개+LG유플러스 9개)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월 요금(월 1100원~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해 청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 서비스로 착각해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본인인증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신문고에는 패스 앱 사용 중 무료 현금 이벤트에 지원하였을 뿐인데 주식정보 제공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달 1만1000원이 결제되고 있으므로 환불을 바란다는 등 다수의 피해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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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해 이용자가 ‘무료’ 서비스로 오인, 가입버튼을 누르는 피해를 방지한 개선 사례. 제공 | 방통위


이에 방통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 3사의 패스 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계약과정에선 이용요금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방통위는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돼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했다.

또한 서비스 청약철회 절차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가입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일반적 온라인 거래 시 보장되는 청약철회 기간(7일)이 적용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서비스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서 고지하고 이를 이용약관에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서비스 중도 해지 관련 점검 결과 대상 서비스 모두 패스 앱을 통해 부가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하루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이용자가 패스 앱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전체 서비스 및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사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해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통 3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패스 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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