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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법원, 전광훈 한기총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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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 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인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에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기립박수로 전 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한 과정에 명예회장들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 목사의 회장 집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 등은 지난 2월 전 목사가 경찰 수사 끝에 구속되자 한기총 회장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하며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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