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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검찰,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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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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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A(68)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다음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결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였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입국 직후 송파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돌아다녀도 피해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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