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원 동원협약 체결
방제 교육·훈련·비용 지원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이데일리 DB] |
공단은 울산 정자, 부산 대변, 부산 학리 등 동해권역 3개 어촌계와 이같은 내용으로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체결로 공단이 어촌계와 체결한 민간자원 동원협약은 28곳으로 늘어났다.
민간자원 동원협약은 신속한 초동 대응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어촌계에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주민 스스로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은 △초동방제를 위한 교육·훈련 △방제 비용 지급 등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왔다.
박승기 이사장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전국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확대·체결하겠다”며 “해양오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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