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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치킨 값 안 넘는 범위서 맥주 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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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치킨에 생맥주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생맥주는 치킨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됩니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2002년 이후 18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