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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주류 위탁제조 허용...영세 수제맥주 업체 캔제품 출시 쉬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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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류 제조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 주류를 제조하고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와 빵, 화장품 등을 생산하거나 무알콜 음료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