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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코로나에 무너진 타이항공…법정관리 통한 회생절차 밟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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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윳 총리 "운행 계속될 것"…회생절차 이후 민영화 전망

연합뉴스

방콕 수완나품 공항의 타이항공 여객기
[EPA=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경영난을 겪던 태국의 국영항공사 타이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19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이날 회의를 열어 타이항공에 대해 파산법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내각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국가와 공공의 이익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타이항공 측은 경영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었다.

쁘라윳 총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태국 국민의 생존"이라면서 "태국은 국민과 농부, 중소업체,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돈을 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쁘라윳 총리는 "우리는 타이항공이 파산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타이항공은 계속 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끄릿 파라푼타꾼 타이항공 회장 대행도 "타이항공은 파산하지 않을 것이며 회생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끄릿 회장 대행은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국의 기업회생 절차는 해당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중앙파산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이 관리인이 3개월 이내에 회생안을 마련하게 돼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타이항공은 경영난이 심각했다.

2018년에 116억 밧(약 4천4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20억 밧(약 4천614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80억 밧(약 6천9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3월에는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회장이 취임 2년도 안 돼 물러났다.

한편 타이항공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아누띤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복지부장관은 파산법원에 의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국영기업위원회가 더는 타이항공에 대해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재무부가 타이항공 지분 51.03%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무부가 지분율을 50% 밑으로 낮추면서 타이항공이 국영기업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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