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었으나, 회송받은 뒤 번안 의결했다. 번안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한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사법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가동된다. 조사범위를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로 확대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으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3년이고, 1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견이 있던 피해 배상조항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행안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 자전거도로로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속도(25kmh)를 제한하고 동승자를 태워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법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설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데이터 공동활동 기반 및 관리체계를 구축, 공동활용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21대 국회 개원시 논의하길 바란다"며 "여야 간 쟁점부분과 관련기관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