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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행안위,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의결…지방자치법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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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추진하는 공공 빅데이터센터 구축 근간

지방자치법, 여야 이견에 법안소위 상정도 못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9.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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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돼왔다.

법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법률이기도 하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 법안의 통과를 부탁하기도 했다.

다만 강 수석이 처리를 당부한 또 다른 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은 여야 간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간 의견 조정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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