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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국회 행안위, 과거사법 의결…'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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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조선비즈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한 최승우(왼쪽)씨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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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미해결로 남은 과거사를 재조사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작년 11월 과거사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배상과 보상 조항에 대해 반대하며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이달 초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고공 농성을 벌였고, 여야 새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을 행안위로 회송(回送)한 뒤, 행안위에서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의결한 뒤 법사위로 보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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