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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공정위, 한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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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아들 3명이 소유한 IT사

분할 전 2년간 내부거래 ‘판단’


한겨레

한화그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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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그룹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제재에 나섰다.

19일 공정위와 한화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인 한화에스엔씨(S&C)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5일 한화그룹에 보냈다.

2001년 설립된 한화에스앤씨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전산 시스템 관리와 전산장비 구매를 대행해온 회사로, 2017년 10월 에이치솔루션과 한화에스앤씨로 물적분할했다. 에이치솔루션의 지분은 김승연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50%,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각각 25%씩 갖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물적분할 전까지다. 공정위 공시를 보면, 2015년~2016년 한화에스앤씨의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52.3%와 67.5%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정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됐거나 혹은 ‘합리적인 거래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관리는 보안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부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며 “거래 가격도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 가격 범위 안에 있어 특별히 높지 않다. 이런 의견을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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