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현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에서도 체모 감정이 유력한 증거였고, 재심 청구인인 윤 모 씨 측 주장을 고려하면 체모에 대한 감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현장 체모 감정 결과가 이춘재 체모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진범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와 재심 청구인 윤 씨 체모를 각각 채취하고, 재판부는 이후 감정기관을 선정해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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