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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1000만원 빌려주고 두달 이자가 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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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침해 혐의 109명 세무조사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동네 분식점 사장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 달 뒤 이자로만 390만원을 받아갔다. 법정 이자 상한선(24%)의 열 배에 달하는 연 234%짜리 고리(高利)를 챙긴 것이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십억원의 이자 수입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탈세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음식점 사장이 6개월간 돈을 갚지 못해 원리금이 원금의 두 배로 불어나자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챙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사태를 틈타 취약 계층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침해형 세금 탈루 혐의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A씨 같은 불법 대부업자 14명이 포함됐다.

또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 수익까지 탈루하는 고액 임대 건물주 25명도 조사를 받는다. 서울과 지방의 번화가에서 사업장 60개가량을 임대·매매하는 사업자 B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보다 낮게 쓴 '이중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B씨는 계약서상 월세와 실제 월세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5년여간 80억여원의 수익을 누락했다. 유흥 주점을 일반 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유흥업소·클럽 운영자,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건강 보조 식품 업체 등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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