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침해 혐의 109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코로나 사태를 틈타 취약 계층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침해형 세금 탈루 혐의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A씨 같은 불법 대부업자 14명이 포함됐다.
또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 수익까지 탈루하는 고액 임대 건물주 25명도 조사를 받는다. 서울과 지방의 번화가에서 사업장 60개가량을 임대·매매하는 사업자 B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보다 낮게 쓴 '이중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B씨는 계약서상 월세와 실제 월세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5년여간 80억여원의 수익을 누락했다. 유흥 주점을 일반 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유흥업소·클럽 운영자,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건강 보조 식품 업체 등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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