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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금융위, '금융사 CEO 셀프연임 방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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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임원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참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스스로를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한 조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다음달 5일 열리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금융사 임원의 임추위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금융사 임원들은 임추위에서 본인이 후보로 추천될 경우 의결권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임추위 참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사 임원들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임추위의 사외이사 구성 비율 역시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과거 일부 금융지주사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CEO가 선출한 사외이사들로 꾸려지고, 이들 사외이사가 다시 현직 CEO를 연임시키는 ‘공생 관계’로 인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금융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은 이같은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수 년 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현재는 4대 금융지주 중 회장이 직접 회추위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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