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이 지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투데이/이정희 기자(l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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