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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중학생 딸 살해·유기한 계부·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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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 원심 형량 유지

중학생 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는 19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김모(33)씨와 친모 유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범죄에 가담했다.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며 형이 무겁다는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중학생 딸 A(12) 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쯤 광주광역시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탄 뒤 친딸에게 먹이고,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A양의 친부는 지난해 4월 초 경찰을 찾아 A양에 대한 김 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 부부는 A양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 김씨는 유씨와의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유씨는 김씨와의 범행 준비 계획 등 일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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