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과거사위가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신청을 받아 최대 4년 동안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배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위령 사업을 실시한다는 조항은 재정상 부담 등을 이유로 빠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내일(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앞서 여야 지도부가 20대 국회 처리를 약속했던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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