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국회 행안위, 과거사법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과거사위가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신청을 받아 최대 4년 동안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배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위령 사업을 실시한다는 조항은 재정상 부담 등을 이유로 빠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내일(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앞서 여야 지도부가 20대 국회 처리를 약속했던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