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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군사법원 항소심은 민간법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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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겨레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방부가 19일 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을 임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군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하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장병들이 기소될 경우 현재 1, 2심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받던 것이, 1심 재판만 군사법원에서 받고 나머지 2, 3심은 민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한다. 국방부에는 중앙지역 군사법원, 제1지역 군사법원, 제2지역 군사법원, 제3지역 군사법원, 제4지역 군사법원이 설치된다. 그동안 군사법원이 일반 부대에 설치되어 있어 군 지휘관들이 재판에 개입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신분은 군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2월 국방부가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과 군 장병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며, 이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또 군사법원의 재판관에 군판사 이외에 일반 장교가 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존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관은 전원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검찰 조직도 기존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 검찰단을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에 두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군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만 지휘·감독하게 된다.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된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은 삭제됐다.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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