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대신증권 검찰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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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에 연루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9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248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원 이상 판매된 영업점이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금감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 해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물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대신증권과 반포WM 센터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뒤 장 전 센터장이 불법 판매를 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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