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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황운하 '경찰·당선인' 겸직 논란…민갑룡 "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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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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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뒤 16일오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종민 후보 제공). 2020.04.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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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겸직 논란'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운하 당선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미래통합당의 박완수·이채익 의원의 질문에"국회법상 임기 개시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한다.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법적인 판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에 황 당선인의 '겸직 논란'을 유발한 거 아니냐며 몰아갔다.

이에 민 청장은 "(황 당선인이) 출마를 위해 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제출했지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별도로 있다. 대통령 훈령이다. 형사사건에 기소된 경우 검찰 또는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서 면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또 국회법은 임기 개시 전 (공무원은) 휴직이나 사직을 해야 한다"며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보니 예상하지 못한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법령 해석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임기 개시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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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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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박에 가세했다

홍 의원은 "황 당선인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고 출마했다. 공무원의 면직을 본인이 사직서 내는 순간으로 (유권해석) 한 건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고 했다.

그는 "가령 어느 공무원이 국회의원직에 출마하고싶은데 정치적 사유로 국가가 사직서 받아주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그 기간을 해태해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상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순간을 사직처리로 본 것이다"고 부연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비위사건의 경우 면직이 제한된 이유도 꼼꼼하게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정이나 비리 등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 사표를 내고 나가서 연금을 받고, 기존 공무원의 이익을 활용하는 걸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받은 검사는 변호사 개업 못한다. 그런 문제가 사실 검찰에서 시작한거다. 스폰서 검사 같은 일이 터졌는데 사표내고 나가서 변호사 되니까 그런 점을 비난하는 여론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 문제는 개인의 피선거권과 공무원의 신의성실 두 가지가 다 맞물려있다"고 꼬집었다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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