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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성착취물 이익 몰수' n번방법 처리 불발…구하라법도 법사위 소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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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처리 힘들 전망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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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9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 올라온 n번방 관련 법안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특정 범죄의 경우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해 몰수나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몰수·추징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몰수는 주형(主刑)에 부가해서 과하는 형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로 주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없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은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 청원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20여년 전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것이다. 이는 지난달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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