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종전(과거) 재판에서도 체모 감정이 유력한 증거였고, 재심 청구인인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고려하면 체모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대한 영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검경의 이춘재 8차 사건 재수사 단계에서 청구됐으나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심 절차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번 영장 발부 결정은 현장 체모 감정 결과가 이춘재의 체모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2018년 국가기록원에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다. 기록물의 첨부물로 사건 현장 체모 2점이 30년 넘게 보관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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