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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공시가 산정 엉망… 22만호 집값, 땅값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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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여 필지는 누락… 형평성 논란 일 듯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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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땅값보다 낮은가 하면 사유지 4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되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제멋대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 및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정확성이 중요하다. 이번 감사로 조세 형평성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같은 토지에 대해 고저·도로접면 등 특성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가 전체의 37%(144만여건)로 나타났다. 토지 특성 불일치로 동일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주택가격보다 10% 이상 높은 경우가 30만여건에 달했다. A지자체의 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은 광대로(폭 25m 이상 도로)를, 개별공시지가는 소로(폭 12m 미만)를 적용해 가격 격차가 37% 발생했다. 이처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전체 주택의 5.9%인 22만 8475가구에서 땅값이 집값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또 기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토지(3800만여 필지)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3300만여 필지)를 비교한 결과 사유지 4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면적 500㎡ 이상인 1382필지의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의 변경사항을 토지대장에 반영하지 못해 총 610필지가 미산정됐다. 특히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표본으로 삼은 표준 부동산 개수와 분포가 적은 것도 지적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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