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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자가격리인데"…집에 친구 불러 식사한 베트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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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인데"…집에 친구 불러 식사한 베트남인

전남 고흥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베트남인 34살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 집에 머물던 지난달 25일 저녁 친구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A씨와 친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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