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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野, "정의연 회계부정 관리·감독 소홀" 행정안전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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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부금 투명하게 모금하고 사용할 대책 마련하라"

與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 마련"

'겸직 논란' 황운하 공방도…野 "공직사회 나쁜 선례"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9.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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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야권은 1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고발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운영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 미래통합당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면밀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통합당 의원은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소홀히 한 게 아니냐"며 "행안부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공개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어떤 관리·감독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 역시 "연간 기부금 목표가 10억 원 이상 되는 단체가 31개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상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형식적 보고를 받았고, 회계감사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관리하니까 회계부정 의혹이 생기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성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사용한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기부하겠느냐"며 "차제에 투명하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정의연은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 법인에서 과하게 현금을 계속 이월·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상적 운영행태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이런 운영행태와 관련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야 했고, 증빙자료와 지출처까지 상세하게 확인해보는 감사 활동이 있어야 했다.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계감사보고서를 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서 증빙을 따져보지는 않았다"며 "보다 더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부금 모집과 처리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도적 보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정의연과 관련한 여러 지적이 나오는데 분명한 건 NGO(비정부기구) 단체나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목적이 정당해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차제에 기부금 모집과 처리, 집행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기부하는 행위가 위축되거나 제한돼선 안 된다.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다른 시민단체에) 유사한 회계처리가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런 부분을 가감없이 조사해서 행안부가 발표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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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5.19.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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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의 경찰 겸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당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무원직 사퇴시한(선거일 전 90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월15일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비위 사건과 관련해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때문에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 상태를 유지한 채 지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현재 경찰 신분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황 당선인은 겸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공직사회에 매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통합당 의원은 "경찰공무원은 중립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한다. 경찰청장이 계속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도록 도와준 셈이 됐다"며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대통령훈령과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하면 법률이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미 사표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을 이때까지 방치해 공무원 신분인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해 자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이 된 것이다. 이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과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겸직이 불가하지만, 대통령 훈령상으로는 공무원 비위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경우 면직이 불가하다. 황 당선인의 경우 법과 훈령이 충돌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훈령으로는 면직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되고 국회법에는 임기 개시일 전까지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동안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령 해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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