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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음식값보다 낮으면 술 배달 가능…주류 위탁생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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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보다 낮으면 술 배달 가능…주류 위탁생산 허용

[앵커]

치킨 배달시킬 때 생맥주도 주문하는 것이 합법화된 지 얼마되지 않았죠.

하지만 얼마만큼 허용되는지 기준이 모호했는데, 정부가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술을 다른 곳에 위탁생산하는 것도 허용되고 소주, 맥주에 붙어있는 마트용, 가정용 구분도 없어집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