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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단기체류 외국인, 인적사항 제출 의무화…'성착취물 이익 몰수법'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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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성착취물 이익 몰수법,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이견…구하라법도 소위 계류

뉴스1

김도읍 법사위 제2소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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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국내에 90일 이하로 머무는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광·방문 목적으로 90일 이하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에 숙소 주소를 적지만, 이를 허위로 기재하는 일도 빈번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할 때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또 위기경보나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했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업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법사위는 또 '원 아이디(One ID)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모든 출입국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체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문 및 얼굴에 한정된 생체정보에 홍채와 손바닥 정맥 등이 포함된다. 출입국 과정을 담당하는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입출국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승객의 생체정보를 법무부에 요청해 확인받을 수도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개월~6개월 전에서 2개월~6개월 전으로 한달 앞당겼다.

이에 따라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임차인은 다른 주거 주택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늘어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n번방' 관련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정 범죄의 경우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해 몰수나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몰수·추징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 청원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이 청원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20여년 전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을 올리면서 법사위에 회부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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