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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민식이법 반대했던 강효상 “과잉처벌 논란…형벌수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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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며 민식이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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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을 반대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민식이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져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댔다.

최근 들어서도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했다.

일각에선 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시 10년 이하의 금고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 의원은 “저는 올초 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스쿨존에 방어울타리를 설치하며 어린이와 어린이 보호자의 연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교통시설과 교통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행정안전위에 계류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량보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저는 비록 5월 말 의원 임기를 마치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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