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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방통위, SBS 지배구조 변경 사전승인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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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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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태영건설의 SBS 지배구조 변경 계획에 대한 승인 결정을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과 관련해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을 대상으로 TY홀딩스 신설 목적과 SBS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방안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에는 윤석민 회장 외에도 신경렬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유종연 TY홀딩스 대표(내정자)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TY홀딩스 신설이 지상파방송사 SBS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고, SBS 미래 수익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원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청취 시 제시된 사항의 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마금이 대구문화방송의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데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K브로드밴드(전 티브로드), 현대HCN, CMB에 대한 재허가에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했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PP를 보호하기 위해 PP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시점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으로 명확히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또한 세 법인에 지역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이후에도 지역채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넥스트매치, 이에스엔운영, 청주방송, 탈잉, 페인트인포, 헬스밸런스, 홈플러스, 힐링페이퍼 등 8개 기업에 시정조치와 함께 6930만원의 과징금과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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