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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웨어러블 의료기기, 국내 최초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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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의료기기 '메모워치(사진)'가 국내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의사가 진료비를 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원격의료 시대가 사실상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휴이노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인 '메모워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행위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 의료 항목에서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급여 등재로 의사들은 메모워치 처방이 가능해졌다. 1억원을 웃도는 홀터 심전도 기기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 코드로 처방을 내리면 병원에서 메모워치를 빌려주고 환자가 착용하는 방식이다. 건당 비용은 약 2만2000원으로, 환자 부담 금액은 2000~3000원 정도다.

메모워치는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규제 샌드박스 1호 기기이기도 하다. 환자가 이 기기를 차고 주기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면 인공지능(AI) 분석을 거쳐 이상 신호를 파악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정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병원을 찾으라고 신속히 안내해줄 수 있다.

이 기기를 통해 휴이노는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의료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메모워치가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심전도 측정기가 없는 1차 병의원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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