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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검찰,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상상인 그룹 유준원 대표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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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상상인그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특혜 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9일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유 대표는 지난 1월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상상인그룹의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 등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차지했는데 금융당국 승인을 받지 않아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31일 상상인저축은행등의 전·현직 대표가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조세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부서는 지난 1월말 법무부의 직제개편으로 폐지되면서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됐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4월 주식회사 상상인과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해 추가자료를 확보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대표를 지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에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줘 ‘조국 일가 펀드’와의 연관성으로 거론된 곳이기도 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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