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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현대HCN·CMB 재허가 조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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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사전동의 안을 의결하면서, 추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9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8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22개 권역)·현대HCN(8개 권역)·CMB(11개 권역)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에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재허가 사전동의 약식심사위원회(심사위)를 운영해 사업자의 재허가 신청서와 과기정통부 조건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먼저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편 PP, 보도 PP, MSP를 제외하고 방송사업매출액 50억 이하 PP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해야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에는 ▲지역채널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지역채널 제작인력 확충을 지역채널 관련 조건으로 덧붙였다. 이외에도 합병된 티브로드 방송에 대해서는 '합병 변경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거나 재허가 조건이 합병 변경허가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현대HCN과 CMB에도 지역민의 방송제작 참여방안 및 지자체 지역방송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3개월 내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했다. 또 권역별 지역채널을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해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권고사항으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및 직원 교육 확대 ▲이용약관 중 위약금·해지절차 등에 대한 부각 표시를 전 사업자에 공통으로 제시했다. SK브로드밴드와 현대HCN에는 '선거방송 법률위원 위촉 등 선거방송공정성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본방송'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 ▲향후 현대HCN의 PP평가기준 등 승인시, PP편성을 위한 평가기준에 '방송다양성' 평가 항목을 복원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위한 평가기준에 '큐톤광고 제공실적' 평가항목을 삭제 등을 과기정통부 측에 정책제안 사항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본방송 실적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고, 불공정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사전동의는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자 진입하며 우려되는 공공성 등 시청자 권익 침해에 대한 규제당국의 예방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경영합리화때문에 광역화가 많아지는데, 기업의 이익부분과 지역민의 지역방송에 대한 갈망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절충점을 찾는 건 어렵지만 상생방안 모색하도록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한다"며 지역채널 광역화 문제를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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