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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중학생 딸 살해·유기한 계부·친모, 항소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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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 씨가 지난해 5월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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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 고법판사)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3) 씨와 친모 유모(40)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유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김 씨 못지 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당시 12) 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범행 2일 전 항정신성 의약품인 수명제를 음료수에 타 A 양에게 먹이고 김 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보호해야 할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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