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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검찰 '11년 지기 경찰관 살해' 항공사 승무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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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친한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항공사 승무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뉴스핌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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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가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119에 신고한 뒤 피해자 가족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오히려 김 씨가 얼마나 놀랐겠느냐며 걱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만취 상태였고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술자리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원인 모를 싸움이 발생했고, 김 씨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해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변호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친아들처럼 대해준 피해자의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평생을 참회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관악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분이 깊은 11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배운 주짓수 기술로 A 씨를 제압하고 저항 능력을 잃은 A 씨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 내려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A 씨와 술을 과하게 마시던 중 내면에 숨겨온 폭력적인 성향이 터져 나왔다고 봤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6월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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