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53)씨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폐쇄회로TV(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신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