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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부당전보·해고 압박…2040 워킹맘 절반 ‘스트레스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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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기업들, 부당노동행위 급증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들이 부당해고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대 워킹맘의 절반 이상은 고위험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지난 3월25일~4월15일 워킹맘 247명과 워킹대디 61명 등 총 308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7.3%인 115명이 고위험군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 응답자만 분류해 살펴보면 247명의 45%인 112명이 고위험군에 속했으며, 20~40대 여성 응답자 196명 중 101명(52%)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센터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3월 사이 모성보호 상담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9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1건)보다 66.4% 증가했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인력 감축”이라며 “가장 약한 존재를 먼저 해고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이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사례에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직장 사정이 어려워진 틈을 타 여성 노동자, 특히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떠나 있는 워킹맘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상담 사례들을 보면, 육아휴직 후 복직한 ㄱ씨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부서로 전보됐다. ㄱ씨는 연봉 동결 통보도 일방적으로 받아야 했다. ㄴ씨는 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이었지만 부서장에게 사직 권유를 받았다. 부서장은 “ㄴ씨가 사직하지 않으면 동료 2명을 해고해야 한다”며 사실상 퇴직을 강요했다. 기간제 노동자 ㄷ씨는 육아휴직 중 인사담당자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육아휴직 후 사직해달라”는 권고를 받았다. 퇴직금도 출산 전 근로기간만 산정해 받을 것을 요구했다. ㄷ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시키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이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센터 관계자는 “해당 상담자들 중 일부는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넣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일부는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자가 원하면 대면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요청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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