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기부금·쉼터·전입···정의기억연대, 엇갈리는 ‘기억의 퍼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날마다 제기되고 있다. 정의연의 기부금 관리·출연 기관의 입장이 정의연 해명과 달라 의혹이 커지고 있다.

■ 기부금 6억원 중 사라진 5억원

공시에서 사라진 기부금
‘마리몬드’ 기부금 6억 중
정대협, 83%인 5억 누락

19일 국세청 공익법인공시와 마리몬드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 기업인 마리몬드에서 받은 기부금 5억원 이상을 공시에서 누락했다. 마리몬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대협에 총 6억5422만6622원을 기부했다.

하지만 정대협이 이 기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서 마리몬드가 출연했다고 밝힌 기부금은 2018년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의 1억885만6800원뿐이었다. 총액의 83%(5억4536만9822원)가 누락된 것이다.

2012년 설립된 마리몬드는 소녀상 배지 등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위안부 관련 단체에 기부해왔다. 7년 동안 정대협 등 여러 단체들에 기부한 금액만 총 23억740만5128원이다. 2017년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 총액의 41%인 6억5900만원을 마리몬드가 혼자 내기도 했다.

정의연 측은 19일 통화에서 “6억원은 한꺼번에 쓰이지 않고 나뉘어 사용된다. 자금 하나하나 (사용처를) 맞춰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회계감사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1990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정대협은 2016년 설립된 정의연과 별도로 운영돼 왔다.

2016년 1월 정의연이 출범할 때 김동희 전 정대협 사무처장의 개인 명의로 출범 관련 모금계좌를 개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의연은 “김 전 사무처장·설립추진위원회의 계좌로 모금을 진행하다가 설립추진위 계좌로 이전해 통합관리했다”며 사과했다.

■ “사전 안내했는데…”

정의연이 경기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쉼터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기부금 관리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정의연은 사업 제출 서류와 관련해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당시 정대협 인원이 3~4명에 불과했다. 회계에 관한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던 방식대로 차곡차곡 증빙했다. 그게 공공기관 증빙과 달랐던 것 같다”고 했다.

공동모금회 측은 정의연에 충분한 사전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면 수임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교육도 진행한다. 사업이 확정되면 보내는 공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도 보낸다. 정의연에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공동모금회는 정의연이 2015년 7월 제출한 중간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사업 일지·비교 견적·세금계산서·입찰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부실했다. 정의연은 항목별 예산이 변경될 때 공동모금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의연은 또 “할머니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이동 등 어려움으로 2015년 6월까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는 서울 마포구 쉼터에서 진행했다”고 중간결과를 보고했다. 공동모금회는 이런 이유로 2015년 9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15년 12월 회계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F’ 등급을 매기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정의연은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 윤미향 위장전입 논란

전입, 할머니 사망신고 염두?
현행법상 동거인 외에도
동장 등 사망신고 가능해

윤 당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실거주지인 수원시가 아닌 서울 마포구 쉼터로 돼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 논란을 낳았다.

정의연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현재 거주지를 (마포) 쉼터로 해놓은 것은 가족이 없는 길원옥 할머니의 사망신고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의연은 전날 “2017년 4월 이순덕 할머니 사후 ‘고인과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쉼터 소장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로 주소를 이전할 수 없어 윤 당선인이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쉼터에는 고 김복동·이순덕, 길 할머니가 거주했다. 현재 길 할머니만 거주한다.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보면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당선인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할머니들의 사망신고는 가능하다.

이에 정의연 측은 “동장 등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윤 당선인이 당시 인지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할머니와 가족같이 지낸 단체가 있는데 동장 등이 사망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 윤리적, 운동적 측면에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보라·고희진 기자 purpl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