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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주목`…업계 "요금경쟁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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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면서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약관을 제출하고 사전 인가를 받게 한 제도다. 통신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KT와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관문을 통과하면 요금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인가제는 정부가 사실상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결정하는 '규제' 성격이 강했고 경쟁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제가 정착되면 통신사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는 방식의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상품을 개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정부에 제출하면 최종 인가를 위한 심사기간이 2~3개월 걸렸던 만큼 그사이에 나머지 통신사도 비슷한 요금제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속도전'인 신고제에선 이런 눈치 싸움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시민단체는 인가제라는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면 통신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 정부가 사후에 15일 동안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신고제' 도입을 대안으로 내놨다.

인터넷업계는 20일 법사위 심사에 오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박선숙 민생당 의원 발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설비통합운용 자료 공유, 정부의 설비 감독 조사권 보장 등 의무를 지게 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 인터넷기업, 오픈넷 등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재난으로 IDC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또다시 규제를 얹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기업 비밀을 유출시켜 해외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영신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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