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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정대협이 '4억원' 냈다?…정의연 입주 건물 전세권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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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쉼터 고개 매입 및 회계 부정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에 걸린 현판이 문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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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의연 건물의 전세권과 관련한 논란도 새롭게 불거졌다.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의연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건물의 전세권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다. 전세권 설정은 정의연와 정대협이 통합 결정을 내리기 전인 2015년 2월과 2018년 6월, 두 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지난 2018년 통합을 발표한 뒤에도 각자 운영되고 있다. 기부금과 국가보조금도 따로 받는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 상으로는 정대협이 전세금 4억원을 지급했고, 정의연이 건물을 공짜로 쓰고 있다. 한 곳이 돈을 내고, 다른 한 곳이 대신 건물에 들어가는 상황은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주체도 정대협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대협이 4억원의 전세금을 대신 냈다면 회계 장부에도 4억원이 그대로 찍혀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올린 정대협 공시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권자인 정대협이 아니라 건물을 실제로 쓰고 있는 정의연에서 전세금 4억원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 정의연 회계자료에도 기본순자산(기본재산)에 4억원이 나와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영구적인 제약이 따른다. 2017년 정의연대 회계장부는 이 기본재산이 출연금으로 조성됐다는 걸 보여준다.

다만 기본재산 4억원이 현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전세금이라면 별개 단체인 정대협이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별도 사무처를 두고 정의기억재단 운영이 시작되면서 정대협 사무실 공간이 분할됐고, 정의기억재단에 무상 임대로 사무실 공간을 제공했다. 현재 사무실 공간 바로 옆에 공실이 생겨 정대협 사업비 기금으로 2018년 추가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권 설정 기간이 만료된 정의연 사무실의 전세권과 2018년 계약한 교육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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