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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남양주시 지역화폐 차별대우 집중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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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시 지역화폐 차별거래 단속 전광판. 사진제공=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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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차별대우를 근절하기 위해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관련 차별거래를 집중 관리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이 재난지원금으로 거래할 경우 가격인상, 추가 수수료 요구, 현금지불 유도 등 ‘차별거래- 바가지-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반복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14일 평내동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내 6개 상점가 상인회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불법행위가 장기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지역화폐 차별대우 근절을 위한 소상공인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15일부터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차별거래 등을 단속하고, 2차 적발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양주화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월 충전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 발행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212억원을 발행했다.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지역화폐 사용왕&추천왕 이벤트’를 실시하며, 6월부터는 지역화폐 사용자의 혜택 강화 및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1%~10%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특별할인 가맹점도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화폐 차별거래 사례는 남양주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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