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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참여연대 “조국, 권력형 비리 아냐…검찰 주도 여론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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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평가 보고서 발표 “언론이 검찰 받아쓰기하면서

피의자 인권 보장 못 받아…공수처 기소권은 확대돼야”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평가한 ‘검찰보고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인권침해’와 ‘검찰정치’로 규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5월~2020년 4월 검찰을 감시한 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조 전 장관의 의혹 대부분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언론이 ‘받아쓰기’하면서 조 전 장관의 피의자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교수)은 “조 전 장관의 의혹 대부분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 정보를 언론이 받아쓰면서 검찰·정치권·언론이 주연이 된 여론재판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지난해 10월 수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피의자 인권 침해 논란이 거셌다. 이후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들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규정 시행에 앞서 ‘공개 소환’ 폐지를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비공개 소환’의 첫 대상이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이전까지 공적 인물은 본인 동의를 받아 공개 소환해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정책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하면서 시민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일방적으로 비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한상희 실행위원(건국대 교수)은 “검찰권력은 현저히 약화됐지만 상대적으로 강화된 법무부는 누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법 통과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균열을 낸 ‘역사적 대사건’이라고 환영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교수)은 “공수처의 기소대상을 수사대상과 같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기소할 수 있지만 나머지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은 수사만 할 수 있다.

지난해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 의혹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이 탈퇴하는 등 내부 갈등을 겪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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