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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구하라법 법사위 문턱 못넘어…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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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 앞의 모습.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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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특히 구하라법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키로 했지만, 이번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이날 폐기된 것이나 다름 없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20여년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신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씨의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구씨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오빠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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